2021년 5월 25일(화)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2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생계비 4,000,000원, 병원비 2,974,900원, 심리치료비 400,000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살인미수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
또한, 가정의 달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20가정을 선정해 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전달하여 위로 격려하였습니다.